최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를 모집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에서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늦게 한국과학창의재단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모집 공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현장 적합성 높은 SW·AI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SW·AI교육 우수 모델 발굴 및 교원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03월 07일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문의안내 : 남소현 연구원
문의부서 : SWAI인재양성팀
과제접수완료 시점은 [제출완료버튼]을 눌렀을 때의 시간입니다.
※작성시작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비록 접수마감이 지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공고이지만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모집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모집 공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현장 적합성 높은 SW·AI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SW·AI교육 우수 모델 발굴 및 교원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3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목적
◦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통한 교원 연구역량 강화
◦ 현장 적합성이 높고 우수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적용·확산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AI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규모・지원금액
총 30팀, 연구회별 400만원 이내
3. 지원대상
◦ 연구책임자 : ’23. 3월 기준 국내에 재직 중인 초·중등 교원(파견자 제외)이며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연구진 구성 : 역량과 경험을 갖춘 초·중등교원 10인 이내
※ 학교급은 자율적으로 구성, 정보교과 외 타 교과교사 참여 가능하나, 중등 교원간의 구성이거나 중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정보교사 반드시 최소 1인 포함
◦ 수행기관 : 교사연구회 연구책임자 소속 학교
유의사항 및 참여제한 | ||
- 연구책임자 소속학교(=수행기관)를 통해 공문 수‧발신, 협약, 연구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신청서 내 기관장 날인 필요) * 특히, 연구비는 연구책임자 소속학교의 학교통장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해야하며, 이에 대한 학교 내 행정실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소속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분류된(초·중·고 및 특수학교) 기관이어야 함 |
4. 연구기간 : 과제 승인일 ~ 2023.12.29.
※ 교사연구회 참여 연구원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 직무연수 이수시간(30시간) 인정 예정이며, 향후 선정된 교사연구회에 별도 안내
5. 과업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AI 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 및 현장 적용, 우수 연구 성과물 공유 및 성과 확산
◦ 자료 개발 : 제시된 2개 분야 중 택 1하여 교수 학습자료 개발
①「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연계 AI교육 프로그램
②「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과 타 과목 간 교과 융합 AI교육 프로그램
◦ 현장 적용 : 개발 자료의 현장 적용을 통한 적합성 및 완성도 제고
◦ 성과 확산 : 연구 성과물 공유 및 성과 확산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3. 31.(금), 17:00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집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7. 문의처
◦ (교사연구회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 남소현 연구원
이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모집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공모 제안요청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공지능(AI)교육 교사연구회 공모 제안요청서 |
추진개요
□ 목적
◦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통한 교원 연구역량 강화
◦ 현장 적합성이 높고 우수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적용·확산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AI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지원 대상) 초·중등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연구회(10인이내)
- (연구책임자) ’23. 2월 기준 국내에 재직 중인 초·중등 교원(파견자 제외)이며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연구진 구성) 역량과 경험을 갖춘 초·중등교원 10인 이내
※ 학교급은 자율적으로 구성, 정보교과 외 타 교과교사 참여 가능하나, 중등 교원간의 구성이거나 중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정보교사 반드시 최소 1인 포함
- (수행기관) 교사연구회 연구책임자 소속 학교
※ 수행기관을 통해 공문 수‧발신, 협약, 연구비 지급·연구비 예산 편성·집행 등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신청서 내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하고, 행정실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함
◦ (지원 예산) 연구회당 4백만원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 ~ `2023.12.29.(금)
◦ (연구 분야) 제시된 2개 분야 중 택 1하여 교수 학습자료 2종 이상(1종 3차시 이상 구성) 개발·적용·확산
①「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연계 AI교육 프로그램
②「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과 타 과목 간 교과 융합 AI교육 프로그램
◦ (활동 내용) 프로그램 개발·적용·성과 분석 및 확산
- (자료 개발) 연구회 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 (현장 적용) 개발한 자료의 현장 적용을 통한 적합성 및 완성도 제고
- (성과 확산) 우수 연구 성과물 공유 및 성과 확산
주요 과업
□ 과업 내용
◦(프로그램 개발) 제시된 2개 분야 중 택 1하여 교수 학습자료 2종 이상(1종 3차시 이상 구성) 개발
①「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연계 AI교육 프로그램
②「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과 타 과목 간 교과 융합 AI교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 개발 자료의 현장 적용을 통한 적합성 및 완성도 제고
- 개발한 프로그램 시범적용 후 만족도 조사·개선사항 도출
- 적용 결과를 반영한 교수학습 자료 수정‧보완
◦(성과 확산) 연구 성과물 공유 및 성과 확산
- 지역 내 교사 대상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소개하고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류·협력 진행
- 기타 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가적 활동 추진(학부모 교육, 학회 발표 등)
◦(기타) 연구회 운영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하는 워크숍, 행사, 사례 발굴 등에 적극 참여 및 협조
※ 착수워크숍 및 중간워크숍은 연구책임자 필수 참석
□ 연구 산출물
◦ 연구 결과보고서 1부 및 1page 연구 성과 요약 포스터
◦ 연구산출물 세트 원본 파일
- 교수-학습지도안, 교사용 참고자료, 학생용 활동지 등 산출물 원본 파일 각 1부
- 연구 산출물 활용을 위한 연구 산출물 소개·활용예시·도움 영상 등 1종
◦ 기타 연구 성과물 일체
※ 해당 산출물은 사업 완료 후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산출물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준수해야함
□ 산출물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성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자기표절을 포함한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함
◦ 해당 교사연구회의 연구활동으로 얻어지는 모든 성과물(보고서, 교재, 논문, 간행물 또는 성과물 확산을 위한 행사 참여 시 등)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명기·안내해야 함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저작권 미확보에 따른 책임은 해당 교사연구회에게 있음)
◦ 최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 귀속되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용허락 권한을 위임하여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
선정 계획
□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22. 3. 6.(월) ~ 3. 31.(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에 접속하여 「2023년 인공지능(AI) 교사연구회」 선택 후 시스템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작성
- 직인 날인, 서명한 교사연구회 신청 양식 (연구계획서, 연구비 집행계획서,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연구회 선정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 및 심사위원회의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교사연구회 선정절차] |
◦ (평가기준) 연구타당성, 수행능력, 전문성 등 종합하여 평가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연구수행 목표 | ▪ 추진배경과 연구목표의 타당성 | 10 |
연구수행 내용(계획) | ▪ 연구수행 내용(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연구수행 체계, 방법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과제 달성 가능성 |
50 |
연구성과 확산 | ▪ 연구성과 확산방안의 구체성 ▪ AI교육 활성화 기여가능성 |
15 |
구성원 전문성 | ▪ 대표교사의 관련 연구 수행실적 및 역량 ▪ 참여교사 구성, 수준, 인원수의 적절성 |
15 |
연구비 집행계획 | ▪ 예산집행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 (결과발표)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 추진 일정(안)
◦ 과제 공모 및 심사 선정, 승인, 사업비 교부(3월~4월)
◦ 우수사례 공유 및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착수 워크숍(5월)
◦ 연구수행 및 컨설팅 등 교사연구회 운영(5~11월)
◦ 연구 중간점검 및 중간워크숍(7월)
◦ 네트워킹,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데이(11월)
◦ 최종 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11월~12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내용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신청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유사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신청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1 | 인공지능(AI)교육 교사연구회 신청서 |
※ 직인 및 서명 날인한 PDF, 직인 서명 없는 한글 파일 각 1부씩 제출
과 제 개 요 |
과업명 | 2023년 인공지능(AI)교육 교사연구회 | ||||||||
연구회명 | OOOOO | |||||||||
수행기관 | 연구책임자 소속학교명 | |||||||||
연구과업 | 과업 내용 |
①「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연계 AI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② 「2022 개정 정보과 (초등실과) 교육과정」과 타 과목 간 교과 융합 AI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①과 ② 중 택1) |
||||||||
주제 | ||||||||||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 ~ 2023.12.29. | |||||||||
신청금액 | 일금삼백만원(₩4,000,000) | |||||||||
참여구성원 | 0명 (연구책임자: 1명, 참여연구원: 0 명) | |||||||||
연구 수행자에 관한 사항 | ||||||||||
구분 | 지역 | 학교급 | 소속학교명 | 담당과목 | 성명 | 연락처 | ||||
연구책임자 | 서울 | 중 | 0000학교 | 정보 | 김한국 | 010-0000-0000 | example@abc.com | |||
참여연구원 | 서울 | 초 | ||||||||
참여연구원 | 서울 | 고 | ||||||||
참여연구원 | 서울 | 특수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3년도 정진기금사업을 수행하고자 연구회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연구수행계획서 1부 2. 연구비 집행계획 1부 3.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023년 3월 일 수행기관장 : (인) 연구책임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양식 2 | 인공지능(AI)교육 교사연구회 연구 계획서 |
※ 연구계획서 분량은 6~8쪽 이내 작성
연구회명 | |
주제 |
1. 교사연구회 목표
※ 본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연구의 필요성 등을 기술
◦
-
◦
-
2. 연구 수행 계획 주요 내용
※ 프로그램이 여러 종일 경우 해당 표를 복사하여 사용
[프로그램 1]
내용 | 계획 | ||
프로그램 명 | |||
대상 학교급 | 적용 학생 수 | ||
과목/성취기준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
실과/[6실05-05]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작성 예시로 삭제하고 재작성해주세요) |
[프로그램 2]
내용 | 계획 | ||
프로그램 명 | |||
대상 학교급 | 적용 학생 수 | ||
과목/성취기준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
정보/[9정04-02]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한다.(작성 예시로 삭제하고 재작성해주세요) |
3. 예상 연구개발 산출물
구분 | 계획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1부. |
교수학습 지도안 | 예) 2종 (총 00차시) |
수업참고자료 | 학생활동지 00종, 교사용 PPT 00종 등 |
4. 연구 수행 계획
[작성 방법] _ 확인 후 삭제 ◦ 전체적인 개요 설명 후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내용 기술 ◦ 과업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1) 선택한 연구분야에 부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2) 시범적용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3) 성과 공유, 학회 발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등 성과 공유·확산 |
가. 연구 추진전략
◦
◦
나. 연구 수행 체계
◦
◦
다. 연구 수행 방법
◦ 교수학습 자료 개발
-
-
-
◦ 시범적용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
-
-
◦ 성과 공유, 학회 발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등 성과 공유·확산
-
-
-
5. 연구결과의 활용·확산 방안 및 기대성과
◦ 연구결과의 활용·확산 방안
-
-
◦ 기대성과
-
-
6. 연구 추진일정 및 활동시간
연번 | 주요 활동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활동시간 (예상) |
1 | 자료조사·분석 | 2 | ||||||||
2 | 교수학습 자료 공동개발 | 10 | ||||||||
3 | 연구회 간/지역 네트워킹 추진 | 8 | ||||||||
4 | 시범적용 및 결과분석 | 4 | ||||||||
6 | 시범적용 결과 공유·토론 | 4 | ||||||||
7 | 결과보고서 작성 | 2 | ||||||||
합계 | 30 |
※ 교사연구회 학습활동 시간을 자기주도 학습 직무연수 이수시간(30시간)으로 인정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정된 교사연구회에 추후 별도 안내
※ 온・오프라인을 교육을 수강하는 연수 과정 아님
7. 대표교사 인적사항
직 장 | 주 소 | 우편번호 | 06097 | 전화번호 | 02-559-3990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창의학교 | ||||||||||||||||||
주요경력(최대3건 기재) | ||||||||||||||||||
연도(부터-까지) | 기관 | 직위(급) | 비고 | |||||||||||||||
2022 | 2022 | 과학창의학교 | 교사 | AI교육 선도학교 담당교원 | ||||||||||||||
활동·연구 실적 ※ 교사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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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주요내용 | |||||||||||||||||
연구책임자의 대내외 활동·연구 실적을 자유롭게 작성 |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
No | 부처/사업명 | 과제명 | 당해연도 연구비 | |||||||||||||||
성명/참여유형 | 참여기간 | 참여율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8. 참여인력 명단
구분 | 소속 학교명 | 담당 과목 |
직위 | 성명 | 최종 학위 |
전공 | 과업 참여율 |
연구책임자 | 과학창의학교 | 정보 | 수석교사 | 홍길동 | 박사 | 컴퓨터교육 | 30% |
참여연구원 | 과학창의학교 | 음악 | 교사 | 학사 | 음악교육 | 20% | |
참여연구원 | 과학창의학교 | 수학 | 교사 | 학사 | 수학교육 | 10% | |
참여연구원 | 과학창의학교 | 과학 | 교사 | 석사 | 생물교육 | 20%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9. 선택기재사항
- 외부 전문가(자문위원 등) 활용계획
소속 | 직위 | 성명 | 활용내용 | 활용기간 | 소요경비 |
○○대학교 | 교수 | 홍길동 | 오개념 검토자문 | 5∼8월 | 300천원 |
□□학교 | 교사 |
※ 대표교사 및 참여교사 외 SW・AI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를 기재
※ 해당 자문위원의 활용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서의 내용은 동일해야하며, 자문위원은 변경 및 신규활용 시 재단 승인 필요
양식 3 | 인공지능(AI)교육 교사연구회 연구비 집행계획서 |
※ 하단의 ‘참고.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1. 연구비 활용계획 총괄표
구분 | 연구비(원) | 비율(%) | 비고 | |
비목 | 세목 | |||
(1)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공공요금 및 제세 | ||||
임차료 | ||||
기타운영비 | ||||
(2) 여비 | 국내여비 | |||
(3)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
합계 | 4,000,000원 | 100% |
1. 집행계획 세부내용
비목 | 세목 | 세 부 내 용 | 산 정 내 용 | 금 액(원)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사무용품비 5천원×10회=5만원 ・ 교구구입비 8만원×5개= 40만원 ・ 외장하드 구입: 7만원×1개= 7만원 * 단, 외장하드의 경우 수행기관 학교의 예산 규정에 자산 취득비로 집행되는 경우 구매 불가 |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보고서 제작 : 50쪽×400원×10부=20만원 | |||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도서구입비 1.5만원×4권=6만원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전문가 자문비 : 10만원×2회=20만원 | |||
교육훈련비 | ・ 학회 참가등록비 : 3만원×5인=15만원 | |||
소 계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 |
・ 우편발송료 : 5천원×2회=1만원 ・ 클라우드 사용료 : 5천원×6개월=3만원 |
||
소 계 | ||||
임차료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 회의장 임차료: 6만원×1실×2회=12만원 | ||
장비 및 물품 임차 |
・ 노트북/태블릿 렌탈: 8만원×6개×1회=48만원 | |||
소 계 | ||||
기타 운영비 |
내부회의비 | ・ 회의비: 3만원×5명×4회=60만원 ・ 다과비: 7천원×5명×6회=21만원 * 교사연구회 소속 연구원 간 회의비로, 회의비 집행은 다과와 식사를 합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록·방명록 작성을 필수로 함 |
||
소 계 | ||||
운영비 합계 | ||||
여비 | 국내 여비 |
국내여비 | ・ 출장여비 : 10만원×5인×1회=25만원 * 수행기관의 소속 교육청 집행규정에 따라 편성·지급하며, 지급 기준을 예산편성 시 별도 제출 (지급기준 미제출시 여비 편성 불가능) 단. 여비에 식비가 포함될 경우 회의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여비 합계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외부회의비 | ・ 회의비: 3만원×5명×4회=60만원 ・ 다과비: 7천원×5명×6회=21만원 * 교사연구회 연구원 외 외부인원을 포함한 회의비로 회의비 집행은 다과와 식사를 합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록·자문의견서·방명록 작성을 필수로 함 |
|
업무추진비 합계 | ||||
전체(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합계 |
※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정보통신기금사업’ 회계 규정 상, 연구회 소속 내부 참여인력(교사)에게 연구비 지급 불가하며 외부 전문가에게만 지급 가능 (운영비-일반수용비-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기타운영비와 사업추진비는 회의성 식대로 성격은 같으나 ‘정보통신기금사업’ 회계 규정 상 분리된 비목으로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학교 회계 규정 상 같은 부득이 같은 비목(사업추진비 등)에서 집행될 경우에도, 사업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에는 구분하고, 집행금액이 변경 될 경우 협약변경 필수
- 향후 비목간 예산 변경 시 공문접수를 통한 재단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며, 세목간 변경의 경우 재단 담당자 통보‧승인 후 변경 가능
※ 연구회 선정 후 연구 승인 시 연구비 사용 원칙 재 안내 예정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 |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교사연구회 편성 가능 비목의 내용만 발췌한 내용이며,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예산
※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소속기관의 회계규정과 지침을 준용.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재단 문의 후 집행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교구 포함)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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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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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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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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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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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 및 제세 |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 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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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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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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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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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 여비 |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공 통 사 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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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세 목 | 주 요 내 용 |
인건비 | 일용임금 |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
기타운영비 |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 |
여비 | 국내여비 |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
양식 4 |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서명 날인한 PDF 1부로 제출 (한글에 서명파일 첨부한 파일은 접수 불가)
구분 | 소속기관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
연구책임자 | OO학교 | 교사 | OOO | 00.00.00 | |
참여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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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3년 AI교육 교사연구회」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과업 선정, 행사 안내, 보고서 분석 등 과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업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최종학위, 전공 및 과목,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나. 참여연구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최종학위, 전공 및 과목, 생년월일 다. 자문위원: 소속, 직위, 성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호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거부 권리와 불이익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동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3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최근에 모집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공고 및 공모 제안요청서, 신청양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모집하는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에 관한 정보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이 대한민국 인공지능융합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공지능(AI)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총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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